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시민이 직접 걸러낸다

서울시 '안전검사 청구제'등 도입키로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시민이 직접 걸러낸다 서울시 '안전검사 청구제'등 도입키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 시민이 불량 식품 및 제조ㆍ판매업소를 걸러내는 ‘시민식품안전검사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시민식품안전검사 청구제도’란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불량 먹거리의 수거ㆍ검사 및 현장 확인 등을 120 다산콜센터ㆍ서면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기본조례’에는 시민식품안전검사 청구제를 포함해 식품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의무화, 생산자 및 지자체의 책무, 소비자 권리, 불량식품 추적조사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시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각종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책안을 보면 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전수 조사를 벌여 관련 업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 250곳을 선정, 시설 개선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내 재래시장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약 50곳을 선정해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안전한 식품거리로 조성하고,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단속을 실시, 부적합 업소는 검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정환 복지국장은 “현 식품안전 법령은 각 식품별로 10여 개 중앙부처, 30개 법령으로 분산관리 돼 있는데 식품안전기본조례는 관련 법령을 한데 묶은 것”이라며 “식품 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식품안전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 59.1%가 식품유통ㆍ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식품 구매시 맛이나 가격보다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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