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개선 정책, 규제강화로 전환

재정투자 지속 확대 한계… 종합적 차원에서 풀어야
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토론회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정책이 관련분야에 재정지원을 계속 늘리기 보다는 규제강화를 포함,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재정투자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환경분야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개선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대책이 중요하지만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정지원 일변도가 되면 예산확보와 투자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서 "감시·감독체계의 선진화, 에너지 가격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체교통수단 확보, 적절한 유인수단 확보 등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작업반장인 기획예산처 허경욱 산업재정심의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 대기대책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환경부 등에서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심의관은 "자동차의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 개선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재정지원도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염을 줄이는데 투입하는 재정지원을 상황에 따라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경유차에 오염 저감장치를 붙일 경우 올해 부착하면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에는 200만원, 후년에는 100만원 등으로 점차 줄여 빨리 저감장치를 붙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허 심의관은 "자동차의 오염기준을 강화하면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을 국민세금이 아닌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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