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온라인 입금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했다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에야 받을 수 있게 된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선불제 인터넷쇼핑 사기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제3자 매매보장(에스크로ㆍEscrow)`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6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에스크로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며, 주로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돼 왔다
의무적용 대상 금액은 인터넷쇼핑몰 건당 평균거래금액(10만원선)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등 선불로 물건을 팔 경우 일단 에스크로 지정기관(은행ㆍ신용카드사 등)이 결제대금을 보관하게 된다. 인터넷쇼핑몰업체가 이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최종적으로 수령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