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선 회장 100억 비자금 추적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2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해 부산저축은행 로비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 회장은 대학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980년 5∙18에 참여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인사는 물론 현 정권 정치권 인사들과도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박 회장이 부산저축은행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사업이 중단된 영각사의 사설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 뒤,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SPC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대출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90억원의 이익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회사인 해동건설에 납골당 공사를 맡겨 공사비 명목으로 15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부지를 먼저 매입한 뒤 부산저축은행의 SPC에 되파는 방법으로 9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밖에 2008년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친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박 회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됐고 몇 달 뒤 박 회장이 대가로 현금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검정색 가방에 담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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