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장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서울경제신문의 법인자금 109억원을 인출해 사용한 횡령 혐의와 한국일보 유상증자 책임이 없는 서울경제에 6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신우철 전 한국일보사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철환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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