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등 산정기준 만든다

회계제도 개선과제 선정 대손충당금 설정규모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액 등 기업들이 그간 자의적으로 산정해온 각종 부외(簿外) 회계항목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기업합병 또는 분할 때도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하거나 특정 회계항목에 회계사나 회계법인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ㆍ회계연구원ㆍ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실무단(단장 양천식 증선위 상임위원)은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실무단은 주요 연구ㆍ검토과제로 공개기업이 특정 회계항목의 경우 회계법인 외에 관련전문가들의 의견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게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정했다. 대손충당금, 비상장주식 공정가액 등 그간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던 회계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회계정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등의 인증 문제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합병 등에 따라 재무상황이 변동될 때는 곧바로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하도록 하고 스톡옵션 회계처리 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비용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오는 2005년 12월31일 소멸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리국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 도입된 회계개혁 관련 조치 중 우리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내 법제ㆍ기업환경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사항은 차제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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