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상품교환제 확대/대한·삼성 등 계약하자땐 타상품전환·환불

가입한 보험상품의 계약절차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는 보험상품 교환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대한생명은 22일 불완전계약이나 품질보증 미이행등으로 실효된 계약건에 대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보험상품교환 제도를 확대, 올해 1월 계약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특히 자사 특유의 모니터전담팀을 통해 2회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계약자들을 스스로 찾아내 상품교환제도를 안내해주고 있으며 고객이 희망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삼성생명 역시 2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처리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사유를 파악, 기납입보험료를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보험사가 스스로 문제계약건을 찾아내 보험료 환불 또는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제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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