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사찰 자금 2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승려 나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법화종 소속 사찰인 법왕사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2011년 6월 사찰 재산 1억7,100만원을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의 K모 전직 주지 스님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08년 나씨는 K모 승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이 승려가 주지를 그만두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자 법왕사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