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수(왼쪽) 기획재정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감세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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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을 수용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세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부가세를 30% 일괄 감세하면 약 14조원의 감세액 중 10조원이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내년 예산안과 연계된 감세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4일 여야 간 정면대치로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부가세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예산ㆍ감세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실력저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정면돌파를 시도하면서 고위 채널을 통해서 감세안에 대해 상당 부분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양보안은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 유보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하 유예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공제 확대 등이다. 증여세ㆍ상속세 인하 유보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예는 '부자 감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고소득층에 대해 아예 소득세율 인하(2%포인트 인하) 배제를 검토, 해당 계층을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하거나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 구간을 최고 구간으로 신설, 해당자들을 세율인하 배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반대가 심해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세율인하(현행 35%→개편시 33%) 적용을 2년간 미루는 차선책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