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5,562건으로 2012년(7,971건)보다 30.2%(2,409건)가 줄었다.
교권침해 건수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폭언·성희롱을 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시·도교육청에 보고된 사례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교권침해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책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소환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때리는 등의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이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이래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237건에서 260건(2010년), 287건(2011년), 335건(2012년), 394건(2013년)으로 늘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해서도 여전히 5,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교사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침해와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를 분석 결과 침해 정도와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보고된 부분 외에 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