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매각중지 가처분신청

이랜드 "대주주 배제한 M&A는 불법"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E1을 선정하자 대주주인 이랜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랜드개발은 지난 4일 국제상사의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국제상사 제3자 매각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국제상사의 법정관리인이 이랜드의 매각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대법원에서 대주주의 자격을 인정받은 이랜드개발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M&A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랜드개발은 지난 2002년 500억원을 투자해 국제상사의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국제상사 지분 51.8%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국제상사는 이랜드개발로의 매각에 반발하고 독자적 매각을 추진, 국제상사의 관리법원인 창원지법은 지난 4월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E1을 선정했다. 한편 에너지 전문기업인 E1측은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E1이 국제상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랜드개발의 지분율이 줄어들면 국제상사를 인수하는데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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