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 신기술 사용하면 공사입찰 가산점 부여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를 마련, 입찰설계제도 개선 운영 방안 등은 8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관계법령이나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0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등과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망환경산업의 집중투자를 유도한다. 또 환경시설공사의 설계·입찰제도를 기술공모및 턴키방식으로 개선하고 국산신기술을 사용할 때는 기술심의에 가산점을 주며 입찰응모 내용과 설계결과가 크게 차이나면 입찰점수를 감점한다. 신기술을 사용해 예산을 20%이상 절감하면 설계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신기술개발자가 돈을 대 시설을 설치한후 성공이 확인된뒤 정산하는 성공후불제도 도입된다. 새로 개발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증하는 환경기술평가 제도를 실시하며 소각로 등은 평가시설규모의 10배까지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신규 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최적설계관리사업(VE·VALUE ENGINEERING)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절전형 설비로 교체한 후 절전금액 범위내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을 벌이는 한편 환경기술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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