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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본청에서 근무하다 2년 전 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로 옮긴 본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는 "일반 청약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본청 발령 이후에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 기획재정부 소속 30대 초반의 한 직원은 2010년 이전 대상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첫마을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그는 1년의 전매제한이 지난 후 1억2,000만원의 웃돈을 얹어 이 아파트를 팔고 지금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엄연히 소속부처 직원이지만 현 근무지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청 근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싼값에 분양한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공무원이 세종시에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종사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더라도 현재 세종시 이전 대상자가 아니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재 이전한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일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매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행복청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재가 돼야 한다고도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주택을 공급할 시점에는 청약자가 그런 행동을 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 이전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인 만큼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첫마을 등 일부 아파트는 조성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됐다"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실거주가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