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오는 15일까지 '패키지딜'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15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엇갈려=여야와 노사정은 그동안 진행된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두고서는 협상주체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법안이 통과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2016년부터 법을 시행하고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날 2016년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되 주당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 더 달라는 안도 제시했다.
◇노사·노정관계 의제 포괄하는 '패키지' 협상할 듯=협상이 난항을 겪자 정치권에서는 노사·노정관계 관련 의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연계해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영계와 정부가 노동계의 관심이 큰 의제 몇 가지를 수용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회의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 부문 노사관계 개선,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의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라왔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사안은) 협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과 어느 사안을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논의 성숙 안 돼=반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시기를 언제로 할지조차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단 노동계와 야당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시 입법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으며 정부는 법에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나열한 후 그외에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하자는 중재안을 들고나왔다.
이 의원은 "통상임금은 지금 입법을 하는 것이 좋은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게 좋을지가 (쟁점)"이라며 "(내용 면에서는) 어느 중간선에서 권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