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한정면허 추진

특정시간대 한해 운행·양도양수만 가능서울시가 개인택시에 대해 양도양수는 가능하지만 상속은 할 수 없는 한정면허 발급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제한된 시간대에만 운행하거나 양도양수만 가능한 한정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다음달중 고건 서울시장에 건의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3,044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에 대한 면허발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구되고 있어 앞으로 시가 지난 10여년간 유지해온 택시 7만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중인 개인택시 개선방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주되 심야시간대에 한 해 운행하거나 양도양수는 가능하지만 자식들에게 상속은 할 수 없는 등의 한정면허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중 시장 보고와는 별도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방안에 대해 허가권자인 고 시장이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기를 불과 2달여 남겨놓은 시장님이 '인심쓰기'식 행정으로 파급효과가 큰 개인택시 확대를 결정, 차기 시장에 부담주기를 꺼리고 있다"며 "따라서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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