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최악 법인세결손에 세수확보 비상

국세청이 개청이래 최대 규모의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법인세 등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한진그룹 한 군데 밖에 없다』며 『일반세무조사를 포함할 경우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22개 이상에 달한다』고 밝혀 이번 조사에 정치적 배경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벌이고 있는 조사 대부분은 음성탈루소득 추징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며 『보광그룹과 세계일보 등에는 사전에 조사내역을 통보해 주는 등 일반세무조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한해동안 평년의 4배에 달하는 1조5,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고 올해도 2조원이상의 세금 추징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조사국 인력을 확충한데 이어 오는 9월 조사인력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두배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특히 국세청이 최근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12월 결산사들의 법인세 납부실적 때문이라고 귀뜸한다. 12월 결산사들이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마이너스 1조3,000억원. 이같은 법인세 결손은 사상최대 규모다. 신고세액은 1조9,000억원이었으나 결손이월 등에 따른 환급액이 무려 3조2,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입예산상 올해 거둬들여야 할 법인세수는 8조원. 통상 전체 법인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12월 결산사 세수가 최악을 기록했으니 국세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기침체를 감안, 기업세무조사를 자제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업체들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당국자들의 해명에도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음성탈루소득 세금추징 차원으로 볼 수 없다는게 주변의 분석이다. 특수조사국 요원전원이 동원돼 그룹전체를 조사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 보광그룹의 경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번 세무조사가 재벌그룹의 개혁이 부진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고난 직후 불거졌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특히 통일그룹의 경우 대부분 계열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고 한진그룹도 오너 퇴진과 관련, 정부측과 마찰이 있었다는 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조사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법정관리 등 부도가 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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