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가격과 희망 대출금액·대출기간 등을 입력하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사 등 모든 회사의 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증권사 등 서로 다른 업권의 유사 상품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비교 공시 대상은 다수의 업권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대출상품·연금저축상품 등이다.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가 모두 나열된다. 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환방식의 차이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금융지식도 함께 제공된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공시 정보 수준이 부족한 업권도 은행권 수준으로 상품 정보를 공개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리와 수익률 등 항목에 따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가 제공된다. 협회별로 홈페이지 내 비교공시 페이지의 위치를 일치시키고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와 상호 연계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금감원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