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재산의 경매, 사업장의 화재.부도, 가장의수감.장기입원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의료보험료를 10∼20% 경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함께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자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의료보험료를 조정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경감률과 실사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보다 5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가구나 사업부진으로 휴.폐업을 한 가구는 과세소득 증명원, 폐업신고서 등을 제시하면 확인된 소득금액만으로 보험료가조정된다.
이와함께 사업장의 화재.부도, 주택의 경매.압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가장이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실사를통해 등급별로 보험료를 10∼20% 경감받는다.
또 재산을 매각했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도 보험료 조정대상이 되며이전부터 보험료를 10∼30% 경감받았던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모자가구, 소년소녀가장은 재산요건 등이 완화된다.
이같은 보험료 조정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의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내년부터는 이의신청을 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경감사항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