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 제품이 국내 생산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 관세율을 일정기간동안 상향조정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현행 관세법에는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가 이를 취합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관세율은 100%로 이를 발동하면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통상 1년단위로 운용하고 공산품보다 농수산물 등에 주로 부과된다.
할당관세와 함께 대표적인 탄력관세 제도이며 물품단위로 부과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각국이 통상마찰을 우려해 인하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