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공기관은 공사비의 5%를 태양광ㆍ지열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한다.
산업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가운에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에는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
대상 설비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ㆍ연료ㆍ전지와 바이오 및폐기물에너지 등 11개로 공공기관은 이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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