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민원인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신청을 할때 등기부 등ㆍ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행정기관 등이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 등ㆍ초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담당 공무원이 등기 정보를 전자 열람토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그간 행정기관에 건물 증ㆍ개축 관련 업무 등 각종 민원신청을 할때 함께 제출해야 했던 등기부 등ㆍ초본을 더 이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또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s://registry.scourt.go.kr)에 접속, 법인등기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발급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정보열람서비스 개시로 연간 160만건에 달했던 민원사무처리용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이 필요없게 됐다”며 “법인인감증명서 서비스도 시간 절감과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