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발하며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즉각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 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즉각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건축 조합들이 이번 주까지 건교부에 조합 인가증을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해체는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합의 의사 표현은 조합장이 하는 것인 만큼 총회 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인가 취소는 가능하다.
조합해산 결정 후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임의로 해산을 결정한 조합장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입법 예고 하자 “재건축 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