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 4월부터 실시간 공개

인수위, 정보공개 불참 주유소엔 과태료 부과등 강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주유소 판매가격의 실시간 공개를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실시간 공개는 현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대책 중 하나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주유소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격 실시간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인수위는 국민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10% 인하 목표로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를 위해 석유공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 1만2,000개 주유소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종합해 지도정보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정보 공개 대상을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으로 확대하고 세차, 편의점, 포인트 적립 등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달 셋째주 휘발유 가격은 지역별로 리터당 256원이 차이 났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 활용해 리터당 100원 정도 싼 주유소에서 주유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간 14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참여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방안으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은 당국이 사업자에 정보 공개 요구를 하면 기업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응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제재의 근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근거 조항은 있으나 4월 가격 공개와 함께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업계 자율로 공개제도를 시행하되 정보 공개의 운영이 미진할 경우 해당 조항의 발동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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