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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축협에서도 국고금 수납업무
입력
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앞으로 수협과 축협 단위조합에서도 국고금을 받는다.30일 한국은행은 전국 63개 수협단위조합과 1백46개 축협단위조합에 대해 10월1일부터 국고금을 받는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협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국고금 수납업무가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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