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플러스옵션제 7월 폐지
분양가 인하효과 적어
건설사도 시공관리·민원등 '부담'
아파트 플러스옵션제(선택품목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폐지된다.
플러스옵션제는 세탁기ㆍ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거실장과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비데와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도록 한 제도로 분양가 인하 차원에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플러스옵션 품목을 계약할 때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하고 분양가 인하효과도 거의 없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플러스옵션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플러스옵션제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분양가가 자율화된 상황에서 분양가 인하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1일부터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다만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 때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플러스옵션제는 마감재의 고급화 경쟁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을 막고 입주 때 집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14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돼왔다.
정부는 당초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되면 평당 45만~80만원 정도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플러스옵션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