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매매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실버주택 매매는 60세 이상 노인만 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시행령안에 실버주택은 60세 이상인 자만 분양을 받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을 이번에 소유권 이전까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60세 미만인 자에게 실버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실버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ㆍ등록세를 줄여주고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자연녹지에도 건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