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동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서울 북부 지법과 지검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 오피스타운과 상권이 새로 형성돼 주변부 주택과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땅 소유주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도봉동 626의 19 일대 1만5,600여평 의 병원 부지를 법무부와 북부지법에 매각키로 했다며 도시계획상 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공공 청사`로, 용도는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유치(도봉구)와 임대주택 건립(서울시)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동안 도봉구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또 짓느냐`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청과 북부지원 유치를 추진해왔다. 대법원 역시 현 북부지원 위치가 협소하다며 이에 동조해 왔다. 법무부 성영훈 검찰1과장(부장검사)은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검과 북부지법 청사를 짓는데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2009년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병원(올 4월께 경기도 양주로 이전) 부지에 공공임대주택(1,250가구)을 짓기 위해 지난해 말 병원과 인접 노후주택 등 1만8,000여평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열람공고까지 냈으나, 병원 부지가 법원과 검찰 청사로 결론이 나자 중랑구 신내동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병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고 신내동에 법원, 검찰이 들어서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이번에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창동병원은 군 시설이 들어서며 정부가 징발한 곳으로 원 소유주들이 자신들에게 매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국방부가 법원, 검찰청사를 짓는 게 공공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