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현지의 산업재해 처리 절차나 안전교육 제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중국과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라오스·캄보디아 등 10개국의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정리한 '산업안전보건제도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집은 각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측정과 화학물질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기계설치 허가' 등 서류를 작성해 산업안전보건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현지 산업재해와 노사분규 현황, 기업 진출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행정기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경제 현황 등도 담겼다.
또 부록에는 나라별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인허가 신청서, 산업재해 관련 보고서 양식 등이 포함됐다.
제도집은 KOTRA 등 무역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공단 국제협력팀에 요청해도 받아볼 수 있다.
공단은 홈페이지(kosha.or.kr)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 때문에 이미 현지에 진출한 기업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