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의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가 사실상 차단됐다.
또 MMF와 채권형 펀드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 이후로 레이트 트레이딩 제한시한을 1시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는 장이 마감되는 3시 이후 자금이 들어와도 당일 종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다음날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하는 쪽으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는 오후 3시 이후에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에 가입할 경우 다음 날의 주가변동 위험까지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마감 후 주식형펀드 가입은 차단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후 3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호재를 미리 알고 장 마감 이후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로 인해 소위 부(富)의 이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실제 미국에서도 최근 레이트 트레이딩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 사실상 영업시간이 단축돼 펀드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 과거 경험상 장 마감 후 펀드의 대량거래가 거의 없었고 기관투자가 단독펀드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금지조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정은 현재 금감원에서 안을 마련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세부시행세칙에 포함,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