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대문구 연희동 169-16, 홍은동 274-2 일대 4만4,459 ㎡에 대한 ‘서대문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적정 개발밀도 유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심의에서는 그러나 강남구 아래반 고개마을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강동구 강동집단취락지구 등 3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