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社 해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법원 "국내시장 악영향줬다면 규제"…스위스 업체 패소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가 우리나라국내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5일 스위스계 비타민 회사인 에프 호프만 라 로슈㈜가 시장담합행위 등을 문제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상대로 "비(非)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사안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사업자나 국내행위만 규제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도 않았다"며 "세계경제의 국제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국적 거대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한국주권이 미치지 않는 원고에게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것은 주권침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민사사건과 달리 행정사건은 국가간 사법공조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위 영문 인터넷 사이트에 공정거래법 위반 통지를 게재한 것은 공시송달로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타민을 비롯, 화학효소와 유화제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원고 회사는 다국적 업체인 바스프, 아벤티스, 솔베이 및 일본계 에자이, 다이이치 등 업체와 89년 9월∼99년 2월 사이 판매량 할당, 판매가격 결정 등 방법으로 담합했으며 미국, EU,캐나다, 호주 등에서 모두 벌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전체 비타민제 수입액의 75%인 1억8천500만 달러 상당을이들 업체에게서 구입했으며 공정위는 이들의 불공정행위로 국내 비타민제 가격이급등하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한 뒤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