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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승인/12시간이내 의무화
입력
1997.01.06 00:00:00
수정
1997.01.06 00:00:00
대검찰청은 5일 올해 처음 도입된 긴급 체포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내 긴급 체포서를 작성,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검찰은 그러나 기소중지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체포장소가 기소중지한 수사관서 소재 특별시·광역시·도 이외의 지역인 경우 24시간내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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