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등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국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기사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주력기업, 건설업, 지역경제기반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거래 급증과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운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입는 기업은 4만∼5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주력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수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기업이다.. 이와함께 물류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ㆍ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억제된다. 지원대상 지방경제기반산업은 ▲ 경기ㆍ인천지역 대우차 관련기업 ▲ 대전지역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 전남ㆍ북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 대구지역 섬유류 ▲ 부산ㆍ경남지역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늘고 있어 카드매출신고를 적게 하거나 위장가맹점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의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해 일부 유흥업소들이 이들 회사를 이용해 카드매출을 변칙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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