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공정위 조사 무마 청탁과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1억7,4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수도 회장은 다단계 판매 감독 당국인 공정위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제이유 그룹에 자문을 할 만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자문 대가가 아닌 공정위 경력에 따른 인맥과 영향력에 의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주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소비자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특판공제조합이 회원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판공제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이사장의 청렴성이 보호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인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말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제수수료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2005년 6월 공정위가 제이유의 후원수당 법정 한도 초과지급 위반 여부 등을 을 조사하자 제이유의 경영자문을 맡아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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