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사-우리은행 갈등

우리금융지주사가 카드사 처리와 부실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우리은행에 관련 임원의 중징계를 요구한데 대해 이덕훈 우리은행장이 “회계전문가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듣겠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 당국도 우리은행의 부실 회계처리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감리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번 사태가 우리은행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행장은 13일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유지가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회계처리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왔다”며 “회계처리 문제를 지주사측이 처음으로 제기함에 따라 회계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별도의 조사와 정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상황이 정리되면 피해정도에 따라 임원들의 징계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행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주사 측이 이미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마치고 임원징계 수위를 포함해 결론을 낸 사항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에 앞서 우리은행이 우리카드사의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그룹의 전략과 배치되는 합병을 주장한데다 지난 2ㆍ4분기 결산에서 부실자산 매입대금 1,983억원을 적게 계상해 고객과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징계방침을 정했다. 우리금융은 이어 이날 우리은행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MOU(양해각서) 위반책임을 물어 1개월 이내에 최병길 경영기획본부장과 김영석 신용관리본부장에게 정직이상의 중징계조치를 내리고 이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우리금융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대한 MOU위반조사 및 징계는 이미 지주사의 정식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결론이 난 상태”라며 “이의제기 여부를 떠나 우리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금융그룹 내부의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우리은행의 부실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감리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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