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ㆍ4분기 이후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들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올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지역이 확대 되는 등 양도세 강화로 주택 보유자들이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면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매도시시를 늦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값 급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보유자는 양도소득세율 최고 36%까지 매겨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1가구1주택(서울 및 5대신도시, 과천은 1년 거주 추가)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격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매도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지난 2001년 2분기 이후 매입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물이 크게 늘고 주택값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2001년 1분기까지 분기별 전국 아파트거래량은 15만~18만건 수준이었지만 2001년 2분기이후 분기 당 23만~25만 건으로 30~50% 급증했다. 지난해는 분기 당 27만~28만 건을 유지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양도세감면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지않고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는 `시장 동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도세 강화로 주택시장은 경기상황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 2분기이후 양도세면제 혜택을 노린 매물이 크게 늘 경우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며“조만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불황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