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매리 공장' 갈등 심화

김해시, 낙동강 상수원 지역에 전격 설립허가
부산시 "400만 식수원 해친다" 법적대응 방침


낙동강 상수원 지역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매리집단공장’ 설립을둘러싸고 부산시와 김해시 양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해시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공장설립을 허가하면서 부산시는법적대응을 천명하는등정면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갈등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산 140의 31 일대 4만5,000여평에 자동차부품^선박기자재 업체 등28개 중소업체가 집단으로 공장단지설립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매리집단공장 예정 부지와 낙동강과의 직선 거리는 1.5㎞.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물금취수장 인근의 공장설립은 부적합 판정을 냈으나 허가권자인 김해시가 법적으로 하자가없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최종 허가했다. ◇김해시 공장설립 허가 배경=김해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장 예정지 인근의 물금이나 양산취수장으로 하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자 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보내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조건으로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업체들이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54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은행측이 공장설립 허가가 나지 않으면공장부지를 경매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최종 통보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법적대응 방침=부산시는400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수원에 공장설립을 절대로 묵인할수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단기적으로는 공장설립 허가취소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착공을 막고 장기적으로는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히 김해시의이번조치가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이전에 개발행위를 허가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환경부에 매리집단공장 부지 매입을위해 국비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상생의 해법 없나=해결 방법은대체 공장 부지를 찾는 것이다. 이들 매리집단공장 설립 업체들은 주로인근 녹산공단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로 르노삼성자동차 등에 자동차·조선기자재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집단 이주가아닌 분산 배치도 가능하다”며“김해시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대체 부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상배 김해시 공장설립계장은“김해시로서는 3개월 뒤 건축허가를 내줘야 할 처지”라며“양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