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술, 종교, 자선단체의 법인설립이 간단해 진다. 기존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였지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되는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 시 기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허가제에서는 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명확한 허가 기준도 없고 허가가 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출연재산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존의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명확히 규정해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법인 설립이 손쉬워지는 것은 물론 학술진흥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