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를 위한 요금 경감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 기본요금(10㎞ 기준) 800원에 5㎞마다 100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던 기본방안을 일부 수정, 총이동거리가 10∼30㎞일 경우에는 5㎞마다 100원을, 30㎞ 이상 이동시에는 10㎞ 초과시마다 100원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시 물가대책회의에서 ‘지하철 장거리 요금 경감방안에 대해 보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수렴한 것으로, 시는 “철도청측과 이러한 장거리 요금 경감방안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30㎞ 이상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요금부담 때문이었다”며 “수정안은 향후 충청권 등의 출퇴근자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