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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후보, 서대문ㆍ종로구 추가
입력
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가 올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하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중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각각 0.7%, 0.9%에 달해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새로 올랐다. <퍼스트비뇨기과원장 drkim@drim2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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