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타결되면 창구지도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직접규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 재할인율이나 지불준비율 조정을 통한 간접적 통화·환율정책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6일 재정경제원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MAI 협상국들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시장참여를 통해 통화·환율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당국의 고유권한 행사로 간주, MAI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MAI 협상그룹의장이 제시할 중재안이 이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통화·환율정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는 지난 10월말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18차 MAI 협상그룹회의에서 금융당국이 통화·환율정책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조치를 MAI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편 협상국들은 MAI에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구속적 규범을 명문화하라는 선진국 환경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 MAI와 환경 관련 법령·협약간 상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