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골프장 신규 허가, 능사 아니다

김진영 문화레저부 차장 eaglek@sed.co.kr

[동십자각] 골프장 신규 허가, 능사 아니다 김진영 문화레저부 차장 eaglek@sed.co.kr 김진영 문화레저부 차장 최근 내수경기부양 등을 위한 골프장 신규설립이 사회 전반의 이슈로 부상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230여개 골프장의 건립 신청을 조기 승인하겠다고 밝힌 후 540홀, 720홀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에 이어 문화관광부의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조치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을 들썩이게 할 골프장 관련 소식들이 이어졌다. 이런 계획과 방침이 발표된 배경에는 골프장이 늘어나면 회원권 없는 일반 골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철마다 해외로 빠져나가 막대한 외화를 유출했던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을 늘리면서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대로만 되면 골프는 한국에 도입된 지 100여년 만에 스포츠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종목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 선뜻 감동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경제분석가의 예측이나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 골프장 업계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타 때문일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크게 걸리는 것은 완공된 후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6개월여 동안 방치되고 있는 9홀짜리 난지도 골프장이다.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골프장’으로 탄생한 이 곳은 소유주인 서울시와 운영주체인 체육진흥공단측의 입장차이로 개장하지 못한 채 매달 2억3,000여만원의 관리비용만 쓰고 있으며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가족공원으로 전환하자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골프장이 건설만 됐을 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단적인 예다. 물론 난지도 골프장이 앞으로 건설될 수 많은 골프장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지도 골프장의 파행을 보면서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건설 허가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보길 바란다면 건설 허가뿐 아니라 개장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입력시간 : 2004-09-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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