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전북 전일금고, 적정시정조치 면제
입력
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북전일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면제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전일금고는 7월말까지 ▦증자 30억원 ▦부실채권 회수 40억원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18억원 ▦미수이자처분 41억원 등으로 1%대에 머물던 BIS자기자본비율을 4.13%까지 끌어올렸다.이연선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