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이 전국적으로 파문을 불러 일으킨데이어 국가공무원 시험인 순경 공채 시험에서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순경 공채 시험에 응시, 서로 짜고 정답을 주고 받는 등부정행위를 해 시험에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오모(30.신임순경교육생)씨와 최모(28.무직), 조모(28.교육생), 전모(29.교육생)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과 사설학원 등에서 알게된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대구 모 고교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순경 공채시험(필기)에 응시, `헛기침'을 하는 수법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혐의다.
경찰학개론과 영어, 형사소송법 등 모두 5과목에 걸쳐 각각 20문제씩, 모두 100문제가 출제된 이날 시험을 위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부정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뒤 `주특기 과목' 1-2과목씩을 나눠 각자 맡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은 전체 시험시간 100분 가운데 60분간은 각각 문제를 풀었다.
이어 25분 동안은 교대로 각자가 맡은 과목의 정답을 주고받았고 나머지 15분간은 각각 OMR카드에 정답을 기재했다.
특히 이들은 고사장 입실 전에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의 시각을 정확히 일치시켰고 정답을 주고받는 25분 동안에는 15초당 1문제씩, 정확히 100문제의 정답을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모두 교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례로 100문항 가운데 1번 문항이었던 `경찰학개론'의 경우 이 과목을 전담키로 했던 오씨가 정답이 1번일 경우에는 오전 11시 1초에서 5초 사이에, 2번일 경우에는 6~10초 사이에, 3번은 11~15초 사이에 각각 헛기침을 한 차례 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정답이 4번일 경우에는 아예 헛기침을 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같은 고사장에 입실하기 위해 한꺼번에 응시원서를 접수, 15~18번의수험번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부정행위 덕에 이들 가운데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최씨를 제외한 오씨 등 나머지 3명은 모두 최종 합격해 지난 8월 31일 충북 충주 소재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24주간의 신임 순경 교육을 받아왔다.
최종 합격한 오씨 등 3명은 내년 2월 11일에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한 뒤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30일 오후 "순경공채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수험번호가 연속으로 된 이들 4명이 100문항 가운데20문항을 동일한 오답으로 표기해 틀린 점을 확인하고 대구 동부와 남부경찰서에서현장 실습 중이던 이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공모 과정을 추궁, 추가 연루자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합격자들의 합격을 취소키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