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연령은 현행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유차량 경과연수도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고령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는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한다.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된 가입 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 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은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이달 초 손해보험 업계 11개사는 지난해 말 마련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으로 영업손익이 호전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리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주행거리 연동보험을 고려하면 약 4,6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정 등 의료비 부문의 제도개선과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외제차 수리비 절감 등이 현실화되면 보험료를 조정할 여력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