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리·토평지역에서 성행중인 이동복덕방, 속칭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국세청은 31일 떴다방들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 3월29일자 1면 참조
국세청은 단속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집중투입해 떳다방의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분양사무실 주변에는 불법거래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남양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고발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두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돼있으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의 매매를 중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해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신청은 무효처리되며 체결된 공급계약이 취소된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