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스팸 문자 15만건 전송 30대 檢송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 없이 휴대폰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15만건을 전송한 김모(31)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무허가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5월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oo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8R 쌍19.4배 적중! 오늘 부산경주 차별화된 정보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수 이름을 도용해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경마정보를 상담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경마 관련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1회에 경마정보 제공료로 5만∼8만원을 받아 총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스팸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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