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만 성과급 안준 건 위법"

관행에 따라 주어진 성과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고 철도공사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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