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수일(60)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김 구청장은 금고 이상 실형시 구청장직을 상실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문병권 부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99년 4월 영등포구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대표이사 최모(45)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속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