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 Y2K확인서 정부지원에 꼭 필요

내달부터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Y2K추진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중기청은 Y2K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내달부터 업체가 정부지원시책에 참여를 신청할 때 제3자가 보증하는 「Y2K추진기업 확인서」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Y2K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창업육성자금, 신용보증등 각종 자금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각종 인증등 기술지원제도 단체수의계약, 외국인 산업연수생지원,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등이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11개 지방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각 지방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등 Y2K순회진단 운영기관과 함께 평균 2~3일간의 현지진단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Y2K문제해결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배경을 밝혔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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